[손해배상] [전부승소]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1-30 목록 본문 원고는 A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자이고,피고들은 위 A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사업을 영위하던 자들입니다.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에 대한침해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,당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법률 해석 및 관련 법리를 근거로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