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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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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 [전부승소]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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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1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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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A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자이고,
피고들은 위 A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
사업을 영위하던 자들입니다.

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에 대한
침해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,
당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
법률 해석 및 관련 법리를 근거로
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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